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여러 이유로 인해 직장을 퇴사하였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고 안정을 지원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의미가 똑같다고 보면 된다.
우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어야 한다. 즉,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애초부터 아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직장을 그만둔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아래 3가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①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즉, 일한 기간안에서 근무일, 유급휴일, 휴업수당은 포함시켜야 하고, 공휴일, 무급휴일은 제외된다.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따질 때 중요한 개념이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급여지급의 기준이 된 날을 합산한 기간을 뜻한다. 예를 들어서 주5일제인 회사의 경우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를 실시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1주일에 6일의 보수가 책정되는 기초일수이다. 한 달이면 25~26일 정도 산정되는 것이니, 6개월을 일했다고 해서 반드시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략 7개월을 채워야 충족이 가능한다.
참고로, 계약직 6개월 동안 일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아르바이트 2~3개월(고용보험가입 필수)을 추가적으로 근무하여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은 고용보험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거나, '이직확인서'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②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비자발적,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다면 해당이 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의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직이라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1) 회사가 이사를 해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 출퇴근이 힘들어진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한다.
2)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월급을 제때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한다.
3)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휴업으로 인해 휴업전 평균임금의 70%미만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한다.
4) 수술 또는 병이 있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한다.
5)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한다.
6) 그 외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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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상태이어야 하며, 구직의사가 있어야 하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충족될 수 있다.
위의 3가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어찌 보면 상식적인 것들이니 참고만 하도록 하자.
1.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2.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죄와벌]대리운전하며 실업급여 수백만원 수령…처벌은?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대리운전기사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수백만원을 수령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www.newsis.com
실업급여 수급금액 : 퇴사하기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 x 수급기간일수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가고 있어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뀔 수 있으나, 2019년 기준 60,120원에서 변경된 점은 없으며, 2022년에도 역시 동일하다. 현재 고갈위기에 있어 고용보험율의 경우 현재 1.5%에 서 22년 7월부터 1.8%로 인상한다고 한다.
자세한건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보시길 바란다. 실업급여 조건 나이 역시 입력해야 한다.
실업급여 상한액: 1일 6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1일 60,120원(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는 실업기간 동안 내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이 만50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면 18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나이는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 |||||
나이/고용보험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년~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미만 | 120 | 150 | 180 | 210 | 240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 | 180 | 210 | 240 | 270 |
퇴직한날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지급되므로, 중간에 재취업을 하거나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수급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직후 실업급여를 최대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그럼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아보자.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그외 조건 확인하기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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