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 거의 막바지인데요.. 우리는 연말정산뿐 아니라 작년에 남은 연차가 얼마큼이냐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 받아 연말정산 환급금에 더할지, 아니면 연차를 활용해 쉼을 통한 휴식을 선택할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포스팅을 통해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확실하게 파악하게 되어 손해보지 않도록 계산을 철저히 하여 손해보시지 않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생긴 연차를 한 해동안 근로자가 소진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는데, 이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대체하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말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연차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사로 인해 휴가 청구권이 없어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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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 근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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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5항)’으로 나와 있는데, 다만 임금 지급일 그때 당시의 임금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만 1년 근무 후 퇴사자의 연차수당은?
만 1년 근무 후 퇴사자의 연차수당 (1) - 경북도민일보
[IMG01] Q.당사는 청소용역사업장으로 원청과의 청소용역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기 때문에 당사 근로자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채용합니다. 그러나 원청과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근로자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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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지급 시기에 그 기준이 통상임금인지 연차휴가 사용기한의 종기 당시 임금인지 애매모호함이 있지만,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점에 따라 임금 인상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급 당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는 단체 협약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니 걱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 연차일수, 월 근로시간, 월기본급 등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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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퇴사시점에 그 해당연도 기준으로 지급한 연차휴가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휴가일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한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연차휴가일수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니 이런 케이스는 퇴사시점에 미달하는 연차휴가 일수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질문) 저는 5년차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알아보니, 올해에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연차수당으로 받을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1월달부터 계속 사용하라고 하였는데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미사용할 경우에는 통상임금(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 즉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따를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 1차 촉진 :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노동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노동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 2차 촉진 :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노동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부 혹은 전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프로세스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노동자가 지정된 날짜에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연차수당)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정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노동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노동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노동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연차수당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으로 볼 수 없다면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적법한 사용 촉진이라고 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이 노동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을때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 기준을 명료하게 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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